일본 무형물도 상품거래소서 거래

중앙일보

입력

일본에서 2~3년 내에 공해를 내뿜을 수 있는 권리, 피크타임에 전력을 싸게 사용하는 계약 등 무형물도 상품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통산성과 농림수산성이 1950년 발효된 상품거래법을 2002년까지 개정,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했다.

기업.투자자가 사고 팔 수 있는 무형상품은 공해배출권.전력선물.기후파생상품 등이다.

이는 유엔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이 강화되면서 철강.화학업종 등에서 공해배출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97년 교토(京都)회의에서 2008~2012년 중 온실가스 배출을 90년 대비 6% 줄이기로 합의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비, 공해업종 기업들이 제지기업 등 공해가 덜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기업활동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여름철 전력수요를 예측, 미리 싼 값으로 미래의 전력사용분을 사두거나 이상기후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는 93년부터 아황산가스배출권의 입찰을 시작했으며 98년에는 전력선물상품을 상장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련분야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런던국제석유거래소와 호주 시드니선물거래소도 98년부터 온난화가스배출권.전력선물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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