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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도시 ‘호루라기 친구’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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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우동기 대구교육감(위)이 학교폭력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 회의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아래)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호루라기 친구’ 7만 명 양성 등 본지가 ‘멈춰! 학교폭력’ 세 바퀴 운동을 펼치며 제안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시·도교육감이 보고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르면 서울·부산교육청 등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을 보면 ‘멈춰!’를 외치는 노르웨이식 교육을 도입하자는 본지 제안대로 해당 교육을 3월 새 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을 도와주고 중재자 역할을 할 호루라기 친구를 길러내 또래조정상담 기능을 키우자고 한 본지의 제안을 경기교육청이 실시한 데 이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교육청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교육청은 학급별로 상담학생 2~3명을 선정해 친구들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중재를 맡긴다. 해당 학생에게는 봉사 점수가 부여된다. 광주교육청은 학교별로 또래 상담 동아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초·중·고교에 인성교육 전담교사 1만 명을 파견하자는 방안은 교과부와 대구교육청 등이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위한 특별학교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교과부와 부산교육청이 대안학교나 가해 학생에 대한 장기 교육기관을 설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세 바퀴 운동에 참여한 교사·학부모·전문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해왔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현재 ‘권고 전학’만 가능한 것을 고쳐 ‘강제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학교폭력 방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지명 학교로의 강제 전학’을 명기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교육청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가해 학생 선도 결과를 의무적으로 학생부에 기입하고 졸업 후 1년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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