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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아내 살해 3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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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위장,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로 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16.2km 지점에서 자신의 마이티 냉동탑차를 시속 70여km의 속도로 운전하다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김모(26)씨를 차 문 밖으로 밀어냈다.

한씨는 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조수석 문을 잡고 끌려오는 아내를 끝내 뿌리치고 차에서 떨어뜨렸으나 아내가 사망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아내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98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교육보험, 여성보험 등 모두 3개의 보험에 가입, 최고 6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가 사고 직후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만 신고한 점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씨를 추궁하고 있으나 한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유배달을 하는 한씨는 보증금 700만원, 월세 20만원짜리 집에서 노모, 아내, 아들, 조카 2명 등과 함께 거주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열악했고, 평소 간질을 앓으면서 고부갈등을 일으키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머리 뒤쪽의 상처가 차에서 떨어져서는 입기 힘든 파열상이라는 점에 주목, 수사를 벌인 끝에 한씨를 검거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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