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의보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6, 7월분)와 공무원 및 교직원(6월분)의 미납 보험료가 다음 달 30일까지 납입되면 가산금은 면제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의보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6, 7월분)와 공무원 및 교직원(6월분)의 미납 보험료가 다음 달 30일까지 납입되면 가산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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