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道)는 이 기간에 36개 반 243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백화점,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정육점, 양곡상, 건어물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 둔갑 판매 등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ㆍ변경 또는 원산지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과일세트 등 선물용으로 포장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 고발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