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교육기관 대상 SW불법복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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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대학, 전문대, 컴퓨터학원 등 전국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대학, 전문대, 컴퓨터 학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SW불법복제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SW 장래 수요계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품 SW사용 마인드를 높여 향후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및 단속반은 정통부 체신청, 검찰, 행자부 및 자치단체 전산담당 직원,유관부처 등으로 각 지역별로 구성되며 합동단속 결과는 해당 기관장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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