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산당수, 북한에 조전 보냈다가 사법처리 위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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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케흐 필립 체코 공산당 당수

 체코의 공산당 당수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에 보낸 조전 탓에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김 위원장을 매우 존경했다’는 조전 내용이 인권 유린을 자행한 정권에 공개적으로 동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체코 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체코 경찰은 보이게흐 필립 체코 공산당 당수가 지난 17일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에 보낸 조전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필립 공산당 당수가 지난 21일 북한에 보낸 조전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를 존경했다’고 밝힌 점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체코 형법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한 정부나 정치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필립 당수가 조전을 통해 철권통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온 김정일 정권에 공개적으로 동조했고 이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립 당수는 이에 대해 상대국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 위로를 표한 것이어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체코 언론은 전했다. 그는 나아가 체코가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들어 체코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에 공식 조전을 보내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한편 체코의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프라하’는 이번 논란이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일반인이라면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필립 당수가 체코 의회 의원 신분이어서 정치적 사안으로 처벌받지 않을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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