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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주부터 LTE 개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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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KT가 내년 1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KT 가입자 900여 명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달 7일 KT의 2G 종료를 막았던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받지 못해 기존 이용자들에게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들은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010 번호통합정책’ 때문이지 2G 사업 폐지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T는 본안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KT는 다음 달 3일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달 초 2G 종료가 무산되면서 LTE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었던 KT는 다음 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갤럭시 노트를 포함한 LTE폰을 기존의 3G 요금제로 판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KT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당분간은 LTE폰으로 가입하면서 3G 요금제와 LTE 요금제 가운데 고를 수 있다는 의미다. 3G 요금제는 LTE 요금제보다 월 1만~2만원 싸고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지만 다섯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LTE 요금제와 지원 조건이 확정되면 이번 행사를 통해 3G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도 LTE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KT 2G 가입자들은 3G로 전환하거나 SKT·LG유플러스로 옮겨야 한다. KT는 11만 명이 넘는 2G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 지원 방안을 여전히 제공한다고 밝혔다. 34종의 3G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요금도 월 6600원씩 할인해준다. 기존 01X 번호는 원할 경우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다.

김창우·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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