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판사 접대비 요구했던 변호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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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 받기 위해 판사를 접대해야 한다”고 말해 4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8)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받은 돈은 수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이라며 “접대비를 요구했다는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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