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4호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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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비상근무 제4호는 비상근무 제1~4호 중 하나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ㆍ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곤 연가가 억제된다. 제 1~3호와 달리 비상근무 인원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해양경찰청도 이날 해상경계태세를 강화했다. 동ㆍ서해에 대한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을 비상소집했다. 모든 함정ㆍ항공기의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해 비상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경은 어선과 여객선에게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안전 항해와 함께 해상 통신을 잘 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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