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부 위장전입 혐의” 강용석 의원, 오늘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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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무소속 강용석(42) 의원이 안철수(49)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원장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를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혐의로 13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안 원장은 올해 9월 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모 맨션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등록법 10, 11조에 따르면 주소 등의 변경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에도 “안 원장 부부가 동시에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1일 “김 교수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 재직 당시 7호봉에 불과했는데, 서울대에서 정교수 21호봉을 적용받은 것도 엄청난 특혜”라고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기존 경력을 따져 연차를 계산 처리한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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