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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상수원 주변도로 통행제한

중앙일보

입력

오는 10월부터 팔당호 주변등 전국 8개 주요 상수원지역 주변 20개 도로에서는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유해물질수송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행 제한 차량은 유류.유독물.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농약.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이다.

통행 제한 도로 및 구간은 팔당호 주변의 6번 국도 (남양주시 팔당대교~양수대교~용담대교~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45번 국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3백37번 지방도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등이다.

또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인 잠실철교.올림픽대교.천호대로에서도 통행이 제한된다. 대청호 (대전시, 충북 청원군.보은군 등)
.보령호 (충남 보령군)
.주암호 (전남 순천시, 화순군)
.동복호 (전남 화순.담양군)
.회야호 (울산)
.덕동호 (경북 경주시)
주변의 일부 도로와 구간에서도 통행 제한이 실시된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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