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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인터넷광고 프라이버시 규정 승인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7일 인터넷 광고주들이 웹고객의 행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FTC는 주요 인터넷 광고회사들의 컨소시엄인 네트워크 어드버타이징 이니셔티브가 제출한 자율규제안을 4대 1로 받아들였다.

즉각 효력을 발생하게 될 이 계획에 따라 웹 광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정보 수집(프로파일링) 활동을 통고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정보수집 습관이나 관심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고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수집된 정보에 "사리있게 접근"하고 가능한 한 수집된 정보를 보호하는 "적절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FTC는 인터넷 업계의 나머지 기업들도 이같은 자율규제를 따르도록 촉구했다.

FTC의 조디 번스타인 소비자 보호국장은 "인터넷 산업의 자율 규제가 소비자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비난하면서 기업들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FTC에 이 문제를 최초로 제소했던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의 마크 로텐버그소장은 이번 합의는 업계가 자신들을 위해 마련한 방안을 정부가 용인해 꼴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안된다고 평가했다.

로테버그는 FTC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FTC는 업계의 90%가 가담한 네트워크 어드버타이징 이니셔티브밖의 광고주들도 이번에 합의된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광고업자들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웹 페이지를 방문하는 유저들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광고 배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날로 늘어나는 데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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