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 중단 예정이었던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가 당분간 계속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KT의 2G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승인한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망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약 6시간 전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에 따라 KT는 당분간 2G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