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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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서울의 상.하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돼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와 관련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요금은 평균 14.9%, 하수도 요금은 25.2%를 인상, 12월 납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요금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9개월만에,하수도요금은 지난 98년 6월 이후 2년6개월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폭이 커 시민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수도관의 구경별 기본요금이 일률적으로 24% 인상되고 사용요금은 가정용이 1㎥당 295원에서 344원으로, 대중목욕탕은 277원에서 331원, 업무용은 543원에서 630원, 영업용은 870원에서 974원으로 11.5%에서 19.2%까지 각각 인상된다.

이에따라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은 요금이 현행 6천270원에서 7천480원으로 1천210원 인상되고 대중목욕탕은 월 1천600㎥ 사용시 42만4천900원에서 50만3천원으로, 업무용은 월 120㎥ 사용시 5만7천270원에서 6만6천580원으로, 영업용은 월 120㎥ 사용시 8만8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는 그러나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을 현재와 같이 ㎥당 190원으로 유지해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하수도요금은 월20㎥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이 1천190원에서 1천800원으로 610원이 오르며 영업용(월 100㎥ 사용기준)은 2만4천400원에서 2만7천500원으로, 대중목욕탕(월 1천400㎥ 사용기준)은 14만원에서 17만2천원,산업용(월 430㎥ 사용기준)은 5만1천600원에서 6만2천60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25.2%가 인상된다.

시는 요금조정과 함께 상수도 요금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3∼7단계로 돼있는 요금부과체계를 3∼4단계로 조정하고 하수도 요금체계도 상수도에 맞춰 개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상.하수도요금이 생산 및 처리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해 매년 큰 폭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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