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세제혜택 연장"

중앙일보

입력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시한부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무관세 품목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올해 처음으로 연 산업발전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올 연말이 시한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를 1년 이상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구조조정 관련 세제는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중소기업 사업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등 50% 감면▶금융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전액면제▶기업분사시 특별부가세 50% 감면▶벤처기업간 주식 맞교환시 양도세 50% 감면 등이다.

산업발전심의회는 이날 "관세는 이제 더이상 재정수입 목적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향상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고 전제, 천연고무.원면.철광석 등 18개 비경쟁 기초 원자재품목 등의 관세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성장성 중시의 전략적 구조조정으로 전환▶산업기술기반 강화▶전자상거래 확대▶국가표준화 확립▶부품.소재산업 육성▶중소.벤처기업육성▶지역발전기반 조성 등 7대 중점실천과제를 설정했다.

산자부 김경수 산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의 구조조정은 부채축소.부실처리 등 재정.금융중심의 대증적 구조조정만을 해왔다" 며 "이제는 우리도 성장성을 중시하는 전략적 구조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발전심의회에서는 서강대 경제학부 김광두(金廣斗)교수가 새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