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이행보증금 2755억 돌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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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현대그룹이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주주협의회(채권단)에 냈던 보증금 2755억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현대그룹은 23일 법률사무소 공감을 통해 주주협의회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고,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건설 지분을 이중 양도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보고 반환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인수대금으로 써냈던 5조5100억원의 5%인 2755억원을 보증금으로 냈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건설 인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주협의회에 의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 이행보증금 반환을 낙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귀책사유가 현대그룹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임의로 반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강병철·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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