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발표 대북한 수출 17계명]

중앙일보

입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상무부가 6일(현지시간)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 설명회에서 참가업체들에 배포한 '대북수출17계명(Do's and Don'ts for Exporting to North Korea)'을 입수, 7일 발표했다.

KOTRA는 이 가운데 일부 사항은 우리 업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되는 만큼 대북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권장사항(DO'S)

1.물품 구매자나 사용자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연결돼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투명하게 거래상황을 기록할 것. 모든 북한의 거래선과 구매자, 수입자, 유통 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허가되지 않은 최종사용자에게 상품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중요한 데이터다.
3.북한 금융분야의 불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 모든 것이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소비자자본이 형성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신용장 등 관습적 결제 방식에 대해 확신을 얻기 전까지 현금 선지급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4.수출허가증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숙지할 것. 이를 위해 상무부 상품분류를 조회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않은 품목을 수출하면 처벌된다.
5.수출허가증 신청서 제출시 최종사용자, 사용목적, 기술세부내역 등의 정보에 주의할 것.
6.수출허가증 신청서 접수시 상품 최종사용자와의 관계와 실제 사용용도를 명시할 것. 북한 수입상(구매상)에게 구매자와 최종사용자가 동일인물인지, 혹은 상품이 다른 곳으로 인도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7.북한내 사업수행과 관련된 법률과 규제 확인을 목적으로 평양정부 또는 미국 주재 북한외교사절단,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
8.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수출거래인 경우 북한의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미 상무부의 허가를 얻을 것.
9.상품 목적지를 'North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명시할 것. 'South Korea'나 'Republic of Korea'로 기입한 신청서는 지연되거나 반송된다.

◇금기사항(DON'TS)

10.비즈니스환경이 서구와 유사하리라고 추측하지 말 것.
11.미사일 확산과 관계된, 또는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업주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 것.
12.상품생산과 합영조립생산에서 어떤 인프라도 기대하지 말 것. 물과 전기, 도로, 공항 등의 기본적인 산업자원도 기대하지 말 것.
13.자유무역지대(tariff-free)를 '원가 제로지역'으로 인식하지 말 것.
14.통제대상 상품과 비통제대상 상품을 섞어 선적하지 말 것.
15.북한 고객의 지불능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비(非)현금거래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
16.고객이 필요한 수출, 수입, 관세에 대해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것.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북한정부를 직접 접촉하는 편이 낫다.
17.상용통제 리스트(Commercial Control List)의 품목은 선적하지 말 것. 통제 대상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북한으로의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생각해야 하며 수출이 자유화된 품목은 소비재 상품이나 일반적인 산업용 자재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