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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봇물 공개 `옥석' 가려질 듯

중앙일보

입력

하반기부터 BM특허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8년 1백여건에 불과하던 BM관련 특허출원이 지난해 5백여건을 넘어섰고 올 연말까지 4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8, 9월
부터 지난해 출원된 특허들이 잇따라 공개된다.

출원된 특허는 예외 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1998년말부터 일기 시작한 인터넷 비즈니스 붐을 타고 홍수 출원된 BM특허의 공개가 이뤄지면 이들 특허가 등록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옥석(玉石)''도 가려지게 된다.

또 그동안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돼 왔던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기술 소유자들이 기술내용 공개를 계기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도용'' 여부를 둘러싼 정보제공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등록 이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내가 확보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 만약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고'' 등 적극적인 대응도 잇따를 수 있다.

이밖에 특허가 공개되면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출원됐나''를 궁금해 하던 관련업계에서는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량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미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의 경우는 사업주 개인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네티즌의 반응 또한 무시하지 못할 사안이라서 일정 정도의 관망기간을 둘 수는 있지만 BM특허의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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