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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검찰 실수로 제대로 보상 못받아

중앙일보

입력

경찰에서 잘못 기재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료일수를 담당 검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약식재판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서영제.徐永濟)에 따르면 형사2부 정재훈(鄭載勳)검사는 지난 3월말 두달전 이모(20)씨가 몰던 승합차에 치어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은 김모(58.여)씨의 가료일수를 7일로 잘못 기재한 사건기록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사가 김씨의 사건기록에 함께 첨부된 진단서에 가료 일수가 `전치 7주'로 분명히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 따른 것.

결국 검찰의 실수로 가해자 이씨는 지난 4월말 약식재판 결과 벌금 30만원만을 고지받은 뒤 군에 입대했고 김씨는 가해차량이 등록된 보험회사로 부터 70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받았다.

가해자에게 벌금 30만원만 부과된 법원의 판결을 미심쩍어 하던 김씨의 남편 박모(59)씨는 약식명령에 아내의 가료일수가 7주가 아닌 7일로 적힌 것을 확인,검찰에 수차례 찾아가 "기록을 제대로 갖춰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로부터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이라 일사부재리(一事不在理)원칙에 따라 형사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

이에 대해 서부지청 고위 관계자는 "담당검사가 경찰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시인한다"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론을 받도록 중재,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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