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 옥죄기 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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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뉴스를 날조한 기자의 언론사 재취업을 5년 이상 금지하기로 했다. 또 비판적인 보도를 할 때는 기사에 취재원을 2곳 이상 명시하도록 했다. 사회 안정을 해치는 오보 방지를 명문으로 대폭 강화한 이런 규제들이 중국의 언론 자유를 더욱 옥죌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감독 기구인 신문출판총서는 최근 ‘오보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자들은 신문출판총서가 발급한 취재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취재에 나서야 한다.

뉴스는 현장에서 취재한 것을 보도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항간의 소문이나 사진과 동영상을 임의로 편집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판적 보도를 할 때는 최소한 2곳 이상의 취재원을 기사에 명시하고, 확인한 뒤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도록 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최근의 경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언론 매체는 자유 기고 형식의 기사나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떠도는 미확인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오보에 대한 정정 의무도 명시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정정하고 언론사가 독자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했다.

 심각한 오보가 났을 경우 언론사 책임자가 사퇴하거나 심지어 해당 언론사의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기자는 불량기록(일종의 블랙리스트)을 남기고 5년 이상 또는 평생 언론사 취업을 금지시키는 규정도 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언론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2억 명에 달하는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사회 불만과 정부 비판이 쏟아지는 현상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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