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활용 희망업체 신청·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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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중기청" 2001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 희망업체 신청·접수기 관중소기업청구 분기타첨부화일0628-4.hwp□ 중소기업청장(청장 韓埈皓)은 2001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개정하여 공고(2000. 6. 28 관보 게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31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2000년 추천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ㅇ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에너지산업분야 법인기업에 한하고 -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은 제외하였음ㅇ 중소기업청의 추천대상 업종에 어망 제조업,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교시용 모형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시켜 총 390업종으로 하였으며,- 통신기기제조업은 정보통신부, 의료용구 제조업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를 통하여 추천 토록 하였음.ㅇ 그리고, 금년에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입주기업, 환경 친화기업, 싱글 PPM 품질혁신 인증기업, 기술혁신경진 대회 수상기업 등을 우대 대상 기업으로 추가 하였음.□ 병역지정 신청업체의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 인근지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지회, 지역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 101개 유관기관에서 접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0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smba. go. kr) 지원제도에 게재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7. 31까지 접수 받아 신청업체별 우대 기준에 의한 가점을 산출하여 8. 31까지 점수 순으로 4단계로 등급화하여 병무청에 추천 할 계획임.* 참고로 '99년에는 중소기업청 추천으로 1,780개업체가 신규로 병역지정업체로 지정 받았음** 첨부 : 1. 산업기능요원 제도 1부 2. 2000년도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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