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부산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 6월에 판매한 후순위채에 대해 42%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투자자에게 후순위채의 수익성·환금성·안정성 등 장점만 집중 강조하고,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후순위채 투자자 역시 위험고지서 등에 자필서명을 했고, 이자율이 높은 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했다.
[브리핑]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42%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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