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순회법원, MS 분할소송 심리 결정

중앙일보

입력

미 연방순회법원은 13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낸 회사분할 반대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분할 관련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내린 분할 판정에 불복한다는 점을 분명히한 바 있다.

원고측인 미 연방법무부와 17개 주정부측은 잭슨 판사의 판결이 나온 후 이번건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연방 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항소법원격인 순회법원의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직접 이번 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원고측 입장을 잭슨 판사가 심리하기도 전에 취해진 것이다.(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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