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순회법원 'MS 항소' 맡기로

중앙일보

입력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3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업분할 반대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MS측에 유리한 결정이다.

미 법무부는 MS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항소 절차를 생략하고 사건을 곧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보내기를 희망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MS 사건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 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대법원 직행 여부를 심리해주도록 촉구해왔다.

연방지법 판사가 절차상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격인 순회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던 MS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발머는 "이번 사건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며 "항소법원이 분할 명령을 번복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심리를 맡은 워싱턴 D.C 순회법원은 2년전에도 잭슨 판사의 명령을 뒤집고 MS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MS에 우호적인 순회법원이 앞으로 연방대법원에 직접 심리를 맡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직접 심리 여부 결정이 늦어도 9월전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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