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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종금사 채권전문딜러 6월말까지 지정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와 종합금융사 가운데 채권전문딜러 지정신청서 제출 회사에 대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전문딜러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증권사와 대부분의 종금사의 경우 이미 유가증권 자기매매업을 허가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채권전문 딜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 증권사, 종금사는 1차로 이달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채권자기매매 허가를 위해서는 은행법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해 관련법령이 정비된 뒤 1주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 접수 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거쳐 지정키로 했다.

채권전문딜러는 채권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시장조성채권에 대해 매도.매수수익률을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을 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금감원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달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 12일에는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채권전문딜러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며 금감원은 최초 지정시에는 재무건전성요건(은행.종금사는 BIS비율 8%, 증권사는 자기자본규제비율 150%)만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전문딜러는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의무를 지는 반면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은행의 채권자기매매업 허가, 증권사의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 인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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