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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변호사 그만뒀다던 박원순 … 2005년 566억 ‘기저귀 소송’ 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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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소속 박원순(사진) 후보가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 기저귀’ 특허침해·손해배상 소송에서 외국계 기업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후보는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은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2009년에 낸 저서 『희망을 심다』에도 “96년 1월 1일부터 변호사를 그만뒀다”고 적었다.

 그러나 박 후보는 2005년 10월 미국 킴벌리클라크사와 유한킴벌리(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의 한국 합자회사)가 LG생활건강·LG화학 등을 상대로 기저귀 특허를 침해했다며 56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대법원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박 후보는 기저귀 소송의 서울고법 항소심을 맡아 10월 13일 변론서를 제출했다가 6일 뒤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다음 달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허침해가 아니다”라며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피고인 LG 측을 대리했던 변호사는 “킴벌리클라크 측 변호는 원래 김&장이 맡아 했었는데 박 변호사가 항소심 중간부터 사건을 맡았다”며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박 변호사가 변론서면을 제출해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대법관 후보제청자문위원회 위원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시 500억원대 소송 사건이면 수임료로 거액을 받았을 것”이라며 “박 후보가 변호사 활동을 안 했다고 한 기간 중에 미국 대기업을 대리했다면 너무 위선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정효식·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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