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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한 무역보복조치 담화 전문

중앙일보

입력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대변인 후추생(胡楚生)은 7일 담화문을 통해, 한국정부의 6월 1일부 수입마늘 315% 관세 부과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며 중국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한국재정부가 5월 31일 공표한(141호 부령) 6월1일부 수입산 마늘에 대한 315% 관세 부과와 관련, 한국이 국내 시장가격 하락 및 마늘 농가에 대한 타격을 감안, 동 조치를 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99년 한국내 마늘 생산량이 9만톤 증가하고 수입은 1천 200톤 증가했다는 한국 관세청 통계를 감안해 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한국에 95억불의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로, 한국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해 적자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번 마늘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은, 결과적으로 양국의 무역불균형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동시 중국의 수출현황을 반영하지 않는 통상압력으로 중국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

- 중국 대외무역볍 7조에 의거, 동 수입제한에 대한 보복조치로 6월 7일부터 급증하고 있는 한국산 휴대폰(카폰포함,hs 85252022), 폴리에틸렌(hs 39011000, 39012000, 39013000, 39019000)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

- 중국정부는 한국이 양국관계를 고려 협상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희망하며,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 차별 조치를 시정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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