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텍, 증자물량 인수자 적어 신고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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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스와핑) 방식으로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는 파워텍은 증자물량의 인수자를 피인수기업 기존 대주주로 제한, 감독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총 발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증자물량 인수자가 50명을 넘을 때는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돼 있다.

발행가액이 10억원 이하거나 인수자가 50명 이내일 때는 이같은 절차없이 회사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는 것.

파워텍은 자사 유상증자 신주를 피인수기업 기존 대주주 4∼5명으로 제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파워텍은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아이펜텍의 지분 57%를 인수하면서 1만6천877주를 유상증자, 증자 신주를 아이펜텍의 기존 대주주 4명에게 배정했다.

파워텍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3월 이후 장외기업 7개를 인수, 증권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조항을 없애거나 강화하는 것은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방법일 수 있다"며 "만일 3자배정 유상증자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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