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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피해신고, 6월부터 접수

중앙일보

입력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가 6월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등의 피해신고를 오는 6월부터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자치단체가 제주도민의 명예회복등을 위해 4.3 피해신고를 받는 것은 1948년 4.3사건이래 처음이다.

신고접수는 조례제정등 관련업무 준비가 끝나는 다음달 9일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4.3특별법 시행령은 공포일 (5월10일)
로부터 30일이내에 유족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신고대상은 '47년 3월1일 시위사건이후 48년 4월3일 소요사태를 거쳐 54년 9월21일 한라산금족령 (禁足令)
이 해제될 때까지 무력충돌.진압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유족등이다.

신고자는 희생자의 호적.제적등본, 후유장애가 있는 희생자의 경우 장애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소명자료로는 65세이상 주민 3인의 피해사실 보증서를 내야 한다.

제주도내 4.3피해신고 접수창구는 각 시.군의 읍.면.동 민원실에 마련된다.

다른 지방에 사는 피해자는 제주도가 지정한 해당지역 제주도민단체, 해외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을 찾으면 된다.

신고기간은 국내의 경우 오는 12월(1백80일)
, 국외는 내년 1월 (2백10일)
까지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명예회복위원회' 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심의, 향후치료비.간호비.보조장구구입비등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지난 96년 '4.3피해 신고실' 을 설치, 지난해말까지 피해신고를 받은 도민은 모두 1만4천8백41명에 달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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