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중개기관 내년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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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통한 B2B 전자 무역 거래에서 최대 난제로 꼽혀온 거래 상대방의 신원 보장과 신용 정보, 인터넷 EDI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무역 중개기관이 내년중 출범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무역 관련 학계, 업계,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무역 활성화 토론회를 갖고 전자무역 중개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전자무역 중개기관을 통해 내년부터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웨어 등을 국가간에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수출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전자서명법 등 흩어져 있는 전자무역 지원관련 규정을 대외 무역법으로 통합, 개편하고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산자부 장관의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가상 공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 무역공인 인증 마크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전자무역 중개기관을 통한 전자문서나 서명은 기존 법령이 정한 문서나 기명 날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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