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교수, 'MS오피스'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내

중앙일보

입력

한국항공대 이긍해 교수(컴퓨터공학과)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오피스''가 자신이 개발한 `한-영 자동전환''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오피스의 생산.판매.배포.수출 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수는 신청서에서 "오피스에 포함된 `자동고침'' 기능은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지난 94년 특허를 출원, 97년 취득한 `한-영 자동전환''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MS측에 지난 97년부터 올초까지 네차례 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MS측으로부터 최근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측은 "우리 기술진들이 이 교수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이 교수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의 `자동고침''은 키보드를 영문입력 상태로 잘못 놓고 우리말을 쳐도 원하는 우리말로 변환해주는 기능이며 이 교수의 `한-영 자동전환'' 기술은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아 한글''에 채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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