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 증거로 PC 압수 늘어

중앙일보

입력

미국에서 혼외정사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e-메일 등이 보관돼있는 PC를 압수하는 사례가 늘고있으나 이런 컴퓨터 증거자료의 법적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애틀랜타 시의 이혼 전문 변호사 존 메이유는 혼외 정사 소송과 관련,최근 e-메일이 혼외정사를 감시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컴퓨터 증거물은 이제까지 법에서 전혀 다루지않은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이런 e-메일 압류가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가로채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은 전화나 기타 전자 통신 등의 통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내용을 청취,녹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덴버시의 스티브 하헤이는 이에 대해 고용주가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모니터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사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주고받는 e-메일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기대할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컴퓨터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는 가정에선 이들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볼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제는 e-메일을 전화 통화 처럼 사생활의 일부로 간주할수 있는지 또 이혼 소송 제기를 전후로 컴퓨터를 수색할수 있는지 여부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근 사우스캐롤라니아주 그린우드 카운티에선 한 남성이 아내가 인터넷을 통해 애인과 대화를 나누고있다고 의심,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문가를 불러 컴퓨터를 검색해 야한 내용이 담긴 편지와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J 스티븐 웰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편지가 혼외정사의 증거로 채택되진않았지만 이들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웰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컴퓨터 소유주가 자신의 의뢰인이며 부인은 남편의 컴퓨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주장할수 없어 법원 명령 없이도 컴퓨터를 수색할수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린빌의 마시 로버트슨 변호사는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혼외정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이혼 사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면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서로 좋아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e-메일이 당사자들이 서로 좋아하고있는 상황이란 것을 보여줄 순 있어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로버트슨은 그러나 e-메일이 혼외정사 당사자들이 그런 행위를 할 기회를 가질수 있는 여행이나 다른 상황등을 언급하고 있을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