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온라인] 메릴린치, 주식중개인 감독소홀로 벌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 미국 대형증권사인 메릴린치가 주식중개인 감독을 소홀히 한데 대한 책임으로 매사추세츠주 증권당국에 벌금 75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6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증권당국은 "메릴린치의 중개인 리처드 그린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그 주가의 급락으로 3천만달러의 손해를 본 투자자 약 4백명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 밝혔다.

증권 규정에 따르면 주식중개인은 고객에게 투자가 적절한지를 확신시키고, 위험부담이 많은 소수 특정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