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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가지급금 오늘부터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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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번호표 받으려 밤샘 노숙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일을 하루 앞둔 21일 예금자들이 번호표를 받기위해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토마토저축은행 본점 앞에 돗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은 채 밤샘 준비를 하고 있다. [성남=변선구 기자]


21일 서울 가락동 제일저축은행 본점 앞엔 긴 줄이 늘어섰다. 가지급금 신청일을 하루 앞두고 번호표를 미리 나눠주자 예금자들이 몰린 것이다. 이날 오후 2시까지 번호표를 받아간 사람만 2000명이 넘었다.

 22일부터는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시작된다. 불안한 예금자들은 빨리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다. 하지만 무작정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달려가기에 앞서 꼭 알아둘 점이 있다.

 우선 이자를 일부 손해 보더라도 가지급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일할로 계산한다. 예컨대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지 3개월 만에 가지급금 2000만원을 받은 경우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3개월치 이자만 준다. 그것도 가지급금과 동시에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금을 다 찾아갈 때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만기가 지나 찾으면 약정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 물론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을 재개할 경우다.

 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가급적 인터넷(dinf.kdic.or.kr)을 이용하는 게 낫다. 창구에선 하루에 처리할 신청건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선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가 있어야 한다. 가지급금을 이체받을 은행 계좌도 필요하다. 만약 인터넷은 연결되지만 인터넷 신청 방법을 잘 모른다면 예금보험공사(1588-0037, 02-758-1115)에 전화해 ‘원격지원서비스’를 부탁하면 된다. 예보 직원이 원격으로 예금자 PC에 접근해 신청을 대신 해준다.

 단 어쩔 수 없이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예금자도 있다.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다. 해당 저축은행 창구와 그 인근에 있는 농협중앙회,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의 지정된 지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창구에 갈 땐 예금통장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이체 받을 은행 통장을 챙겨야 한다. 가지급금은 신청한 당일 또는 다음 날 계좌로 이체된다.

글=한애란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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