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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무부, MS의 반독점 구제안 거부

중앙일보

입력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반독점법 위반행위를시정하기 위해 제시한 제안들을 10일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허점투성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마이크로소프사의 시정안은 연방 지법 판사가 판시한 MS의 많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수 없을 것이며 MS가 장차 신기술의 등장을 막기위해 똑같은 형태의불법 행동을 저지르며 독점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제출한청원서에 대한 논평에서 이와같이 말했는데 잭슨 판사는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었다.

MS는 이날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제출한 제안서에서 법무부와 17개 주 정부가 제시한 MS 분할계획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형벌로서는 지나치다면서 "MS를 2개 회사로 쪼개려는 정부측의 모험적인 요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주장했다.

MS사는 구체적인 시정조치로 ▶컴퓨터 제조업체가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윈도 운영체제의 외양 변경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부여하고 ▶컴퓨터제조업체가 비(비)MS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상품을 선적했다는 이유로 윈도 라이선스 협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MS가 소프트웨어 저작자에게 적절한 기술정보를 제공, 윈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있도록 할 것을 제의했다.

MS는 또한 ▶MS가 비MS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판촉 제한에 동의하는 대신 애플 등 비MS상품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출시에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금지토록 할 것과 ▶MS가 새 윈도 버전이 출시된 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구(구)버전의라이선스를 내주도록 할 것도 아울러 제의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달 3일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MS측에자체의 시정방안을 제출토록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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