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과학기술기본법 시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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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적 과학기술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또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관련단체, 과학기술 비정부기구(NGO)등의 참여가 확대된다.

과학기술부는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 개념철학을 정립하고 각종 과학기술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올해안에 제정키로 하고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통일에 대비해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등 남한과북한간의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가 제정, 시행되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지방과학기술협의회가 설치돼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가 일원화된다.   국가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에서 25인으로 늘어나며 민간인 참여가확대되고 국가연구개발계획의 수립,추진시 민간의 수요가 적극 반영된다.

또 국가기술평가원이 국가 중요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술수준향상시책을 강구하며 정책추진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위한 시책이 적극 마련키로 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및 과학영재의 체계적인 발굴, 육성방안이 적극 강구되며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우대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의 관리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고도화 및 과학단지의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총 5장 34조(부칙 9조)로 이뤄진 이 기본법 시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후 6월초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진흥법과 5년간 한시법인 현행 과학기술혁신을 위한특별법을 대체하는 과학기술의 모법으로서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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