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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공모도 재무상황 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빠르면 이달말부터 50인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조달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한 소액공모때도 자금 사용처, 회사의 매출, 손익, 부채 등 사업 및 재무상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증권회사 임직원은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 투자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 채권대차거래중개기능 등이 허용되며 자기매매업.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은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주주의 신수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저발행가액이 낮아지며 외국법인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다음달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억원 미달의 소액공모시에도 적용되는 공시사항으로 ▲공모금액, 청약기간, 자금의 사용목적 등 공모의 개요 ▲회사의 개황, 매출.영업설비현황 등 사업내용, 자산.부채.손익 등 요약재무정보 등을 정했다.

공시는 공모수단인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광고, 홍보전단 등의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를 시작하는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시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금감위 등록시 제출하는 재무관련 서류는 반드시 회계감시인의 감사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공모하더라도 조달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감위에 등록은 하지만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은 면제돼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모 등 신종공모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주주의 신수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하는 경우 최저발행가격은 현재 1개월 종가평균, 1주간 종가평균, 최근일의 종가중 높은 가격의 9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가격 하락시기에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90%이상을 70%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가액을 당사회사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당결합을 막기 위해 계열회사간의 합병시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대상에 국채.지방채.통안증권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은 이사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거쳐 임면하되 해당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동일업무에 5년이상 근무토록 했으며 ▲ 투자자문회사는 영업이익이 없어도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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