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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4만원 이하 비정규직, 사회보험 33% 정부가 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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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겐 정부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3 분의 1을 대신 내주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7대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120% 이하는 내년 최저임금(시급 4580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 124만원 이하가 된다. 이 같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는 게 한나라당 측 설명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에게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획기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연간 25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에는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접 차별 시정 신청을 지방노동청에 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가 대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면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채용했던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관련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본지 9월 9일자 10면). 한나라당 비정규직대책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앞으로 한나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대표적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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