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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소설’ 쓴 정재민 판사 외교부 독도자문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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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현직 판사가 외교통상부 독도법률자문관에 임명됐다. 주인공은 대구지법 가정지원에서 근무해온 정재민(34·사진) 판사.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6일 “정 판사가 앞으로 1년간 외교부 국제법률국에 소속돼 독도 문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정책 입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독도 문제에 대해 참신한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판사와 외교부의 인연은 정 판사가 2009년 발간한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 덕분이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국제 소송 문제를 다룬 이 소설을 올 초 이기철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읽고 나서 정 판사에게 외교부 근무를 제안했다. 정 판사는 법관 경력관리 문제와 해외연수 기회 포기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지만, 평소 관심이 많은 독도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외교부 근무를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시 42회인 정 판사는 서울대에서 ‘기관간 약정의 국제법적 효력’을 주제로 국제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해외 유학 경험이 없지만 최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통역요원으로 선발됐을 정도로 영어 실력도 뛰어나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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