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귀가, 불구속기소키로

중앙일보

입력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은 28일 아들의 병역면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태호 (金泰鎬)
의원을 다음주초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金의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지검에 출두, 조사를 받은 뒤 오전 10시 3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金의원이 1996년초 당시 신용욱 (愼鏞旭)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2백만원을 주고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아들이 신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데 대해 愼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반은 이날 미국에 체류중인 金의원 아들을 재신검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朴滿)
는 이날 金의원에 대해 안기부를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金의원은 "98년 12월 소환조사때 모두 밝힌 데다 지금은 건강이 안좋다" 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97년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金의원이 대선 직전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조사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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