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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법적대응책관련 학술회열려

중앙일보

입력

사이버범죄 등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책 모색을 위해 한국과 독일,일본의 형법학자들이 모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경회)은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대륙법 체계에 속하는 3개국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와 한.독.일의 형법''을 주제로 국제형법 학술대회를 열었다.

연세대 이형국 교수는 국내 신종범죄 현황에 대해 "자료의 부정조작이나 컴퓨터스파이 등으로 분류되는 컴퓨터 범죄는 73년 첫 발생해 90년까지 17년간 41건에 불과했지만 96년부터 4년간 682건이나 단속됐다"면서 "인터넷사기도 96년 8명에서 97년 88명,98년 206명, 99년 1-7월에만 253명으로 늘었고 인터넷 음란정보 유통은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외화유출까지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범죄의 대응책과 관련, "사이버테러나 인터넷사기,음란물유통등에 대해서는 협박.명예훼손.사기죄나 전자기록 손괴죄,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 등이적용될 수 있지만 몰래카메라가 등장하는 등 신종범죄는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고있는 만큼 형법과 특별법상의 대응책도 빈틈없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에 대해 주제발표한 일본 간사이대 쿠즈하라 리키조 교수는 "90년대 중반부터 소위 `사이버 포르노그라피'' 범죄에 대한 법적용을 놓고 논쟁이 됐으나판례상 음란정보가 기록된 컴퓨터 자체를 `음란물''로, 데이타가 전송돼 다른 사람의모니터에 나타나는 과정을 형법상 `진열''로 보고 있다"고 소개한 뒤 입법적 보완이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경회 원장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인터넷기술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법체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범죄에 형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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