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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2자유무역지역 ‘수정지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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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창원시의 제2자유무역지역 예정지가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대 수정지구로 확정됐다.

 김흥수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31일 이같이 밝혔다. 수정지구는 예정지로 함께 검토됐던 의창구 북면 감계리 감계지구에 비해 토지이용·조성비용 등 측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됐다. 수정지구는 그린벨트인 감계지구에 비해 개발이 쉽고 이미 STX조선해양이 개발한 산업단지(24만여㎡)가 있는 곳이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주민 여론 수렴, 입주수요 분석, 유치업종 등을 포함하는 제2자유무역지역 기본개발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2012년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 2013년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정부에 하기로 했다. 2014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으면 공사에 들어가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게 창원시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 2월부터 통합 전 옛 마산시 6곳, 옛 진해시 2곳, 옛 창원시 1곳 등 9곳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벌여 이달 초 수정리와 감계리 일대를 후보지로 압축한 바 있다.

 현 마산회원구 봉암동 자유무역지역은 국내 최초인 1970년 1월 95만4000㎡가 지정돼 노키아티엠씨·한국태양유전 등 세계적 기업 93개가 입주(8200여 명 근무)해 연간 4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용지 부족으로 더 이상 기업유치와 공장 확장이 어려워지면서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창원시는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정보기술(IT)·정밀기기 업종 등 저공해 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황선윤 기자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 외국인 투자기업이거나 수출 비중 50% 이상인 입주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10년간 부지 임대료가 면제된다. 또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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