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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빅뱅 대성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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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순보)는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빅뱅’의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사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자 부검, 사고 목격자 진술, 사고 직전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사망자 현모(30)씨가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전에 생존해 있었는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또 “현씨는 음주상태로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치명상을 입어 대성의 사고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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