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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대외담당 차관보제도 부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재정경제부는 예정된 재경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계기로 지난 98년 2월 폐지된 대외담당 제2차관보 제도의 부활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을 마련중인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차관보,기획관리실장,세제실장 등 3명인 재경부 본부의 1급을 4명으로 확충하는 데는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19일 부총리제,여성부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외(국제)업무를 전담하는 참모(스태프) 기능의 차관보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개방이 확대되고 국제금융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제, 각종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금융부문에서 한국 정부의 `얼굴'이 될 사람과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20, APEC, ASEAN+3, IMF, OECD 등과 관련해서 장관급 회의 외에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금융전담 차관인 재무관을 두는 등 서방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나 아세안 각국도 대부분 전담차관이나 차관보를 따로 두고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지난 98년 2월 제2차관보가 폐지되면서 이같은 회의에 차관,차관보나 담당 국장이 형편에 따라 교대로 참석하고 있고 아예 참석하지 못하는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인맥 네트워크가 깨지기 시작하는 등 원활한 국제 금융협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국제담당차관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획예산처 등의 의뢰로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용역팀에서도 충분히 인식, 재경부 조직을 일부 고쳐1급 실장을 한명 더 두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경부는 결재 라인에들어가지 않는 참모 기능의 차관보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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