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산불지역 피해 주민에 수수료 면제

중앙일보

입력

국민은행은 산불 피해를 본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 대해 19일부터 5월말까지 은행거래 관련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속초.강릉.삼척.동해.울진지역 거주 국민은행 고객들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자행송금 수수료.통장재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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