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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재경 차관 "공매도 개선위해 주문량 제한"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결제이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금융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엄 차관은 "결제이행이 보장된다면 공매도를 수량제한 없이 허용한다"면서 "결제이행 보장도 없는데, 공매도 주문량이 유통물량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으면 시장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 수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가장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제한수준은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엄 차관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허수주문 등 기관투자가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를 수량제한없이 허용하는 경우는 ▶자기주식이 수탁은행 등 보관 기관에예탁된 경우 ▶거래증권사로부터 신용거래 대주를 받은 경우 ▶대차거래에 의해 주식차입이 확인된 경우 ▶결제일이전에 반대매매를 하는 경우 등 결제이행이 확실히 보장될 때다.

공매도란 주식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인 3일안에 주식을 구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도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챙길 수 있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최근 공매도를 했으나 주가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결제주식을 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주식 유통물량은 30만주였는데, 공매도 물량은 무려 17만주에 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면서 "정부는 공매도가 볼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지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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