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가입자 84만명 소득자료 없어 노란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총보수기준 단일보험료 부과를 앞두고 통합에 반발해온 직장의보측이 보험료부과 자료제출등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부당국이 직장가입자 84만명 가량의 소득자료를 확보하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이에 따라 소득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통합전 적용받던 기본급의 1.33배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총보수'로 추정, 여기에 2.8%의단일보험료를 부과하는 `추정소득' 방식을 적용한다는 복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보 노조에 따르면 정부당국은직장과 지역의 의보조직이 통합되는 7월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한 의보료를 기본급에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으로 2.8%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단일부과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의보통합에 반대해온 직장의보 대부분 지부가 올들어 보험료부과 자료제출을 거부한데 이어 전면파업 기간 각종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보험료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자료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중인 공단은 이에 따라 최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545만명의 99년말 소득자료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넘겨받는 등 다각도로 소득자료확보에 나섰으나 여전히 직장가입자 84만여명의 소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직장의보측은 주장했다.

이는 직장의보에는 가입돼있으나 국민연금에는 가입돼있지 않은 사람이 30만여명에 달하는 데다 직장가입자의 연간 이직률이 120%나 돼 공단측이 오는 5월말 기준연금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수십만명의 소득자료는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장의보가 사업장통계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직장가입자 50만명 가량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들의 과거 소득자료를 활용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소득자료를 건네받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특히 이들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가 용이치 않을 경우, 통합전의 기본급기준 표준보수월액에 1.33배를 곱한 금액에 2.8%의 단일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의보식 `추정소득' 부과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측은 "과거 직장의보 일부 조합의 소득자료에 대한 점검결과 기본급이 총보수 대비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직장의보 노조는 "정부당국이 직장의보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총보수에 근거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직장의보가 보유한 가입자의 소득자료는 모두 기본급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더라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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