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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좋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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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호 세무사

장마 뒤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오후,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모씨가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를 차리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고민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가장먼저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였습니다. 개인기업은 법인기업보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과 절차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저의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랍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많은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과 대외신임도 및 이익분배

개인기업은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으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사업자금이나 이익을 사업을 위해 사용(재투자 등)하든,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혹은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와 별개의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과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가산세를 비롯한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외신임도면에서는 개인기업의 신임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책임

개인기업의 경우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업에 실패해서 당장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평생 책임을 져야 되는 반면, 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차이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6%~35%)가 과세되고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10%~22%)가 과세되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가 과세됩니다. 또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조한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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