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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폭행… 30대체포

중앙일보

입력

경남 창녕경찰서는 3일 총선후보의 개인연설회가 시끄럽다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 (폭행)
로 孫모 (31.무직.창녕군 고암면)
씨를 긴급체포했다.

孫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창녕군 창녕읍 창녕곡물시장에서 열린 자민련 이태권 (李泰權)
후보의 개인연설회장에서 만취 상태로 '앰프소리가 시끄럽다' 며 욕설을 퍼붓다 이를 말리는 李후보측 선거사무원 裵모 (58.여)
씨를 폭행한 혐의다.

검찰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힌 이래 폭행범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녕 = 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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